국회, 식약처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정보 제출 의무화 추진
허종식 의원 “수납률 높여 처분 실효성 확보해야”...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법’ 등 법률개정 나서
2020-09-1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지난 4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37%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군다나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처분이다.
만약 제재 대상자가 과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영업정지ㆍ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의미가 없게 된다. 규제기관이 과징금을 제때, 제대로 수납해야 규제대상의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