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포스터 관련 피고발 약사 법률 지원 

상임이사회 의결...고문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 입회ㆍ의견서 작성 지원

2020-09-09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 서울시한약사회로부터 고발당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 서울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로부터 고발당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약사회는 8일 진행한 8차 상임이사회에서 ‘한약사 관련 포스터 게시 피고소 회원 지원 건’을 논의하며 이들이 고발당한 이유와 경과를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포스터를 자체 제작,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이에 서울시한약사회는 지난 6월, 해당 포스터를 게시한 회원 총 15명을 공정거래법, 약사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당한 약사 중 A씨는 이미 지난 7월 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명예훼손 대상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약사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 시 입회 및 의견서 작성 등 피고소 회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의 고소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어 무혐의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회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약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회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약사회가 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고발건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시한약사회에서 공정거래법,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김대업 회장을 고발했다”면서 “하지만 사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