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호흡기ㆍ발열환자 일차 진료담당...개소당 1억 지원

2020-07-20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호흡기ㆍ발열 환자의 진료공백 및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감염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부가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차 경정예산으로 호흡기 전담병원 500개소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방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ㆍ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클리닉은 지자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하고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ㆍ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일로부터 2만 630원의 감염 예방 관리료를 산정, 일반 병원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며,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4개월간 1명 이상 지원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정을 위해선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ㆍ행정ㆍ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접수실, 대기실 등 병원의 각 구역에는 감염예방설비와 손소독제와 같은 물품 등을 구비토록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클리닉의 설치유형과 시설 규모 등은 시군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