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전속 영상의 출근과 품질관리 업무 관계 부정

업무정지ㆍ환수처분 사유 해당하지 않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2020-07-15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부당 급여비용 청구나 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부당 급여비용 청구나 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CT나 MRI와 같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처분과 급여 환수조치를 내렸다.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공단의 조치에 반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선행 판결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일, 건보공단의 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출근하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일정한 인력ㆍ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이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료법의 위임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은 업무정지처분의 사유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출근하지 않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하고, 그를 통해 CT촬영 등을 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 신청한 것이 관련법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계 민원이 이어졌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관련 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