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개 마약류주사제 행정처분

펜타조신주, 알페닐주, 스펜알주

2002-11-11     의약뉴스
식약청은 대원제약, 극동제약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품질 검사 결과 대원제약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조신 주사액'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같은 제조번호의 제품을 폐기토록 명령했다.

식약청은 또 수시 마약검사 결과 염산 알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으로 만든 대원제약의 마취용 주사제 `알페닐 주'와 극동제약의 `스펜알 주사'가 순도 시험에서 부적합처리돼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6개월 처분, 부적합번호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마약을 함유한 마취용 주사제의 경우 순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건풍사건 이후 식약청의 주사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기자(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