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7월부터 변화

‘제품ㆍ적합관리’ 급여 분리 지급...판매업소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신설

2020-06-3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가 내일(1일)부터 바뀐다.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 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보청기 적합관리가 가능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수)부터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지급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보청기 급여기준액 131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보청기 기준액(111만원)과 사후관리 기준액(20만원)을 구분해서 지급한다.

보청기 기준액 111만원에는 제품 비용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제품구입 후 1년간)이 포함된다.

즉, 총 급여기준액 131만원 중 40만원이 적합관리비용으로 책정돼 초기 적합관리금액 20만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사후관리 기준액 20만원은 구매한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연 5만원씩 최대 4회 지급하는 식이다.

여기서 ‘적합관리’란, 보청기 성능 유지ㆍ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상담, 청각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꽂이의 선택, 보청기ㆍ부속품ㆍ보조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 등이다.

바뀌는 규정에 의하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하고, 후기 적합관리의 경우 판매업소 폐업 등 부득이한 변경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신설된 인력기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54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 또는 ‘적합관리 경력 1년 이상 및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자’가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력검사실(청력검사기, 음장스피커 등 구비)’,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및 점검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인력 기준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ㆍ장비 기준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청기 적합관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판매업소 등록 기준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평가(성능평가)해 쓸만한 양질의 보청기에 개별 가격고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