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협 “상식적이고 투명한 동물의료 서비스 기대”
성명서 통해 농림부 수의사법 개정안 기대감 드러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색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 신장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동약협은 이번 예고안은 다섯 가지 사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다. 또한 동물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진료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의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동물 진료에 있어 질 및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동물 의료 체계를 잡고자 했다.
동약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예고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며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와 약물 투여 그리고 진료비 청구의 기준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수의사가 동물에게 유통기한이 24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하고 녹슨 쇠톱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의사가 수익을 늘리고자 백신을 고의로 절반만 투여하는 행태가 발생해도 보호자는 수의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진 동물의 진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고스란히 동물 보호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동약협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내비치며 행정예고 안의 미흡한 부분의 개선 사항으로 ▲보호자에게 동물병원에서 처방한 모든 약물에 대한 처방전 혹은 투약 내역서 의무 발급 ▲보호자에 의한 예방목적 약물(백신 포함)투여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동약협은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