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해묵은 갈등 일반약 판매 해결은 언제쯤

2020-05-13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약사법을 개정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약사법 50조 3항을 개정해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를 종식 시키자는 것이다. 핵심은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 문제가 되는 50조 3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약국 개설자는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이 그러는 것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 때문이 아니다. 약국 개설은 가능하나 판매 대상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국한돼야 하고 양약인 일반의약품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 직능이 일반약 판매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약사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항변한다. 자신들도 약사이므로 당연히 일반약 판매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못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면허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양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 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이런 팽팽한 대립에 대해 복지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사ㆍ한약사 각 단체장에게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문은 기이하게도 양 단체 모두에서 반발보다는 당연하다는 환영을 받았다.

자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추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제동을 걸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연 한약사는 양약인 일반약 판매를 할 수 없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마련될까. 아니면 한약사도 법적인 보호 아래 일반약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약사와 한약사의 오래된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