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백신 처방 지정 의견수렴 마지막 날, 동약협 “최종의견 전달”

반려동물 백신 처방약 확대 기조 유지...“백신 접근성 떨어뜨리는 결과 낳을 것” 강병구 회장 “일부 불법을 빌미로 선량한 보호자 예방약 투여 제한은 과도한 조치”

2020-05-06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동물약국협회가 농림부 동물용 백신 처방 확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오늘, 예방목적의 백신 및 심장사상충제의 처방 확대를 반대하는 최종 의견을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의 동물용 백신 처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 의견접수 마지막 날인 오늘(6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가 최종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약협은 기존 개, 고양이 백신 처방약 확대에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예방목적 백신을 처방약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예방목적인 반려동물용심장사상충약 역시 처방약 지정에 반대, 이는 동물병원에 과도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약협은 “동물병원 수는 4700여개소로, 6100개에 달하는 동물약국 수 보다 못한 상황에 이뤄지는 고시개정은 보호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가격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신 접종은 가급적 다수의 개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일부 거론되고 있는 안전성 문제는 통계적으로 타당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도 현재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동약협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동약협은 일부 개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동약협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인 3년 주기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도 실효성 측면 의문을 제기했다.

3년 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 설정일 뿐이라는 것.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고,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약협은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 의견에 반대한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