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스크 사는 김에 아이ㆍ부모 마스크도” 대리구매 대상 확대

약사회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구매자 출생연도에 대리구매 대상자 마스크 일시 구매 가능

2020-04-25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매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리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대회원 문자안내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27일)부터 1인당 주간 구매수랑과 대리구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고 알렸다.

3매 확대는 1주일,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시범 시행되는 조치로, 이후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단, 이 기간 동안에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상 조회ㆍ구매 시 3매로 입력됨에 따라 1매 또는 2매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에 추가구매가 불가능하다.

공적 마스크 구매방법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27일부터는 1인당 1주일 구매가능수량이 3매로 확대(단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시범 시행)되고 대리구매 시 요일제 적용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요일이면 해당일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대리구매는 구매 가능일이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구매 시 종전 구매 대상자 출생연도에만 구매가 허용됐으나 대리구매자의 출생연도에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따라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대상자 중 어느 한 명 구매 요일에 해당하면 양 쪽 마스크를 모두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됐다.

즉 본인 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에 방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구매 증빙을 할 수 있는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모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반대 상황에서도 양쪽 모두의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대상자 요일에 대리구매자가 약국에 방문한 경우에도 각 상황별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구매요일이 각각 다를 경우, 부모 요일에는 부모와 자녀모두의 마스크가 구매 가능하지만 자녀 요일에는 해당 자녀와 부모의 마스크만 구매 가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구매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어느 한쪽 자녀 구매 가능일에 약국에 방문할 경우, 해당 자녀의 마스크와 부모 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

그렇지만 일선 약국에서 구매자와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대리구매 확대가 큰 폭으로 이뤄진 만큼, 공적 마스크 판매 부담이 다소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회원 안내 문자메시지에서는 외국인 대리구매 확대 내용도 안내됐다.

종전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대리구매 대상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불가했으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오는 30일(목), 5월 5일(화)는 법정공휴일로 지난 국회의원선거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