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코로나 19 여파에 ‘적정성 평가’ 연기ㆍ축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6항목 10월 이후로...“의료기관 환자 치료 전념하길”

2020-04-23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상당수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미뤄진다. 일부 항목은 예년에 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일선 요양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ㆍ투약ㆍ검사 등이 의약학적ㆍ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의료의 질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항목 대상기간을 변경했다.

이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중 6항목의 평가대상 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이 올 초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예비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총 35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급성기뇌졸중(9차) ▲신생아중환자실(2차) ▲혈액투석(7차) ▲관상동맥우회술(8차) 등 5항목에 대한 평가를 각각 3개월씩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2주기(2차)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0개월(기점 기준) 늦추는 동시에 평가대상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평가실은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와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정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항목의 대상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