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 양성에 평균 8636만원 소요, 전문의까지는 3억 넘어
의협 의료정책硏, 의사양성단계 구분 비용 산출...비용 분담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해야
의사 1인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의협에서 의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사양성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의료적 관점에선 수련환경의 질 및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경제적 관점에선 의학교육 시장의 외부효과 및 의사의 사회적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의학교육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거의 없고, 의사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ㆍ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의사양성 과정을 고찰하고 비용 추계를 위한 의사양성 단계 구분하고,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추계를 위한 모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의사양성단계는 국가별 교육제도와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주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 포함)와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산출 모형은, 기본의학교육 단계에서는 교육원가를 적용해 교육비용의 개념을 확립했고, 이후 각 대학의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모형을 수립, 조사지를 개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기본의학교육 단계는 교육원가 개념을 적용하며, 비용구분은 대학 회계 규정에 근거해 인건비(교수, 직원 등), 교수ㆍ학습활동경비(연구비, 학생경비, 장학금 등), 관리운영비(시설,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로 분류했다”며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는 표준교육비 개념을 적용하며, 비용 구분은 직접비(지도전문의, 전공의, 의국비, 교육수련부)와 간접비(관리운영비, 기회비용)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과대학 교수의 보수에서 교수 교육비용을 분리 ▲결산서에 타 단과대학 및 타 대학원의 교육비용을 분리 ▲결산서에 의예과와 의학과ㆍ의전원의 교육비용을 분리하는 방안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 산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기간 52를 활용, 교육의 교육비용 산출, 교육시간 비율을 적용해 의예과와 의학과ㆍ의전원 비용 분리 ▲교육기관 38주를 활용, 교육의 교육비용 산출, 교육시간 비율을 적용해 의예과와 의학과ㆍ의전원 비용 분리 ▲교육기간 52주를 활용해 교육의 교육비용 산출, 학생 수 비율을 적용해 의예과와 의학과ㆍ의전원 비용 분리 ▲교육기간 38주를 활용해 교육의 교육비용 산출, 학생 수 비율을 적용해 의예과와 의학과ㆍ의전원 비용 분리 등 비율4가지 산출방안을 도출했다.
이런 모형에 기초해 기본의학교육 단계는 총 네 가지의 산출식을 도출했고,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는 단일 산출식을 도출했다.
이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추정 결과, 연구소는 “기본의학교육 단계(총 40개 의과대학 중 19개 의과대학 분석)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최소한 5412만 9000원, 최대 776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총 4개 수련병원의 5개 수련과목 분석)의 인턴 1인당 수련비용은 최소 5559만 4000원, 최대 9395만 2000원, 전공의 1인당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 1118만 8000원에서 최대 1억 8790만 3000원으로 산출됐다”며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은 교육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은 교육경제학적 측면(가치재로서의 의료, 외부효과, 사회적 수익), 사회ㆍ경제적 측면(환자 안전, 의료과실에 의한 사회적 비용 등)에서 타당성을 가진다”며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관정에서 의사 양성 비용을 공공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인력 양성 예산 항목 생성, 교육(수련)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돼 왔다”며 “이런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