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 ‘부정수급ㆍ압류’ 막는다

양도ㆍ대여 금지 및 급여비 수급계좌 압류 금지 규정 신설 부정수급시 부당이익금 환수...부정수급자도 신고포상제 포함

2020-04-17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 양도ㆍ대여에 다른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도 마련된다.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 양도ㆍ대여에 다른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295호)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ㆍ행정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발급하던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받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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