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진찰료 인하 6.3%로 재조정

공단, 방문당 정액수가 적용돼

2002-11-11     의약뉴스
의원 진찰료 인하율이 실제 8.7%가 아닌 6.31%로 산정, 내년 수가인하 폭이 다소 완화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총상대가치점수 추정'(2002년 기준)에 따르면 의원 진찰료는 9조5,678만점에서 8억7,770만점으로 6.31%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찰료는 8.7% 인하됐지만, 만성질환관리료가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나는 등 인상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의원에 대해 방문당 정액수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연간 진찰료는 지금의 환산지수(53.8원)를 적용하면 5조398억7,338만원에서 4조7,220억1,357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 환산지수(53.56원)를 적용하면 4조8,764억8,736만원으로 약 3%정도만 인하된다.

약국의 조제수가는 현행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당초 인하율인 3%가 줄어, 전체 총상대가치점수는 2,463억4,518만점에서 1.05% 줄어든 2,437억6,144만점으로 1%가량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병원 입원료는 184억6,278만점에서 229억5,176만점으로 당초 예상대로 24% 늘어났다. 마취료 항목을 신설해 마취료가 2.67%, 일부 항목이 신설된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가 각각 2.67%와 0.08%, 0.38% 인상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또한 Full PACS 인하에도 불구 116억479만점에서 117억846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방사선 치료료 등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병원약사의 투약 및 처방조제료는 6억6,477만점에서 10억7,030점으로 61% 늘었다.

반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와 간섭파전류치료(ICT) 항목을 통합된 이학요법료는 내년 9.52%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원기자(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