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장기전 선언

김강립 조정관 “사회적 합의기구ㆍ생활방역지침 마련할 것”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어려워...생활 내 전파경로 차단 핵심

2020-03-30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주차를 맞은 오늘, 중대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및 생활방역지침을 이번주 내로 마련해 치료제 개발 까지 감염 추이를 최소화 할 장기전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및 생활방역지침 마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 준비에 돌입한다.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차를 맞은 오늘(30일) 0시 기준, 7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시설 감염 사례와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3월 13일부터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고 있는 등 긍정적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에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치료제 개발까지 감염규모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생활환경 내 전파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핵심수칙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궁금해 할 사항 중심으로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문 의료진,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고용ㆍ재정 부처 등 불가피한 정부부처 참여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생활방역지침 마련과 관련,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대본은 해외입국자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검역 대상국을 전 세계로 확대, 입국자 전체에 대한 2주 격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해외 유입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4월 1일 0시 해외입국자 검역을 전 세계 모든 입국자로 확대, 입국자 전체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 부연했다.

이 같은 입국자 자가격리는 내ㆍ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단, 국내 입국은 입국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검사ㆍ치료를 제외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입국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김 조정관은 “공통체 감염 확산 목적을 위해 검사비와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 하나, 해외 입국은 개인 선택인 만큼 격리시설 비용 지원 시 입국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격리시설이 원칙이며,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위반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조정관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의학 등 학술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겨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판정일 경우 국내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미국 유학 후 귀국해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내국인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영국인의 경우, 현재 법무부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에 해당, 추가적 방역과 감염 확산 등 국가적 손실을 유발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