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의협 이어 병협ㆍ의학회도 총회 ‘축소’

의학회장 선거 2주 연기 이후 서면결의 고민...병협 회장 선거는 축소로 가닥

2020-03-2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지난 21일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의료계 주요 행사들이 연기되고 있다.

의사회ㆍ학회 춘계학술대회들이 연이어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했고, 다음달 25,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달 25, 26일 양일간 진행될 정기대의원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협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몇 백명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라도 총회장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감염병을 대처하는 의료계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집행부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대처하는데 몰두하고 있어 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개개인의 건강도 중요한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무기한 잠정연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4월 정기총회가 무기한 연기됐지만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협 정관에는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취소나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

이에 불가항력적으로 연기는 결정하되, 차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운영위원회 산하 총회준비위원회 주승행 위원장은 “정관에 의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서면결의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차후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거 예결산에 관한 안건을 서면결의 요청해 올 경우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학계 총회 및 학술대회가 취소 및 연기가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 등 주요 결정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 서면결의나 행사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24일에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한의학회 정기 평의원회가 2주 이후로 연기됐다. 이번 평의원회는 차기 회장 선출이 논의되기 위한 자리였다.

현 장성구 의학회장의 뒤를 이어받을 후보로 서울의대 출신 김선회 현 부회장과 고려의대 출신 정지태 현 감사가 정해졌는데, 코로나19 사태 확산 분위기 속에 결국 선거가 연기됐다.

코로나19 사태의 귀추를 보며 세부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인데, 최악의 경우 서면결의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다음달 10일 예정된 제60차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병협회장 선거가 진행되는데, 취소보다는 행사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차기 병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과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을 뽑는 자리인만큼 아직까지 취소는 염두해두고 있지 않다”며 “대신 학술세미나 취소와 예ㆍ결산은 서면결의를 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