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자보란테, 해외 진출은 다음 기회에
‘국산 23호 신약’ 퀴놀론계 항생제 중동ㆍ북아프리카 12개국 공급계약 해지
국산 23호 신약 ‘자보란테’의 중동ㆍ북아프리카 진출이 미뤄지게 됐다.
최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노보사이 헬스케어와 체결한 ‘자보란테정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7년 1월에 노보사이 헬스케어와 MENA 12개국에 대한 자보렌테 단일 판매ㆍ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2개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레바논,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알제리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개국을 말한다.
공급계약 규모는 378억 6200만원으로, 이는 계약 당시 최근 매출액(2015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대비 16.96%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2018년 매출액(연결기준)과 비교해도 12.35%의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9년이었다.
동화약품은 노보사이 헬스케어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MENA 지역 내에 자보란테정 수입, 마케팅, 유통, 판매사업과 추가 개발(적응증, 제형 등)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지 3년이 되도록 판매허가가 지연되는 등 진척이 없었던 것.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향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8일자로 상호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급계약은 각 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허가 후 판매ㆍ공급계약”이라며 “현지 의약품판매허가 진행의 지연으로 이행된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보란테정(성분명 자보플록사신)’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세균성급성악화(ABE-COPD) 치료에 사용하는 퀴놀론계 항균제다.
지난 2015년 3월 20일에 국산신약으로는 23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기존 퀴놀론계 항균제에 비해 빠른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보이면서 그 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