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파견 의료인 '보상ㆍ지원방안' 마련

군인ㆍ공보의ㆍ공공의료기관 1일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민간은 의사 45만원∼ 55만원, 간호사 30만원 대구지역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선지급

2020-02-27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신규 임용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에 대한 조기 임용 계획과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도대남병원 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이송 계획도 마련, 27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본부는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코로나19 이외의 환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더해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을 22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2월 20일자 급여비 정추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며,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ㆍ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 30만원, 이상 일당)에 준해 지급한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본부는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