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불기소에도 영업정지처분은 유효

서울고등법원..."행정처분과는 별개"

2020-02-1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유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유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복지부의 영업정지처분은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소송에서 원고의 처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사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은 지난 2015년 9월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9개월로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B의원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수진자들에게 징수하고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 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복지부는 B의원에 7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사실상 강요했고,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자율신고제’의 취지에 어긋나게 자진환수 문의를 거절했다”며 “복지부가 착오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지도·주의·경고 없이 바로 고의로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진자들에게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급여 대상 진료도 실시한 후 급여 대상 진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는 B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A씨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면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의 자진환수 요청을 수용하거나, 평소 A씨의 부장청구 부분에 대해 사전에 지도하거나 주의·경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결정은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나 외모개선 목적의 비만치료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급여 대상 진료 항목에 대해 비급여 대상 진료와 구별되는 특별한 의료적 목적에서 별도로 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A씨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면서 진료대상이 다른 요양급여대상진료를 추가하는 경우, 급여대상 진료비를 추가로 받아야함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비급여대상 진료비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만큼 덜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면서 동시에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등 비급여대상 진료 등 실제의 진료내용은 종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한편,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해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