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5만개 마스크 거래 일당 적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강조 매점매석 신고센터 일주일간 1614건 접수...약국 6건 그쳐

2020-02-10     의약뉴스

인터넷을 통해 105만개 마스크를 불법 거래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광고 이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최대 물량으로, 현재 업체 관계자들은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상태다.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공개한 매점매석 업체 단속 사진. 이 일당은 인터넷을 통해 105만개 마스크를 현금 14억원이 일괄 판매하겠다고 광고 후, 구매자를 창고로 유인해 밀실거래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업체 B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 온 B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단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고시된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수치이며, 보관 기간 역시 5일을 경과했다.

조사단은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ㆍ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4일 가동 이후 16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고 게시글 제목을 살펴보면 매점매석 관련 신고는 인터넷 유통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매자 연락두절, 일방적 배송취소, 높은 가격을 매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

이 중 약국 관련 신고글은 전체 건수 중 6건에 그쳤다.

앞서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약국이 매점매석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불법거래 온상인 온라인 유통업체 위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