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보험급여 개정 고시

2002-11-09     의약뉴스
복지부는 9일 고시 제2002-74호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1호, 2002.7.22)를 개정·고시했다.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인조뼈류, 외고정장치용 HALF PIN/SCREW(TITANIUM), 인대고정용 재료, 십자인대고정용 재료, FEMORAL INTERLOCKING NAIL SET(STAINLESS STEEL) 등 이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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