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련번호 보고’ 연착륙 자평, “소통 통해 제도 정착"

‘제조ㆍ수입사’ ‘도매업체’ 보고율 90%↑ 심평원 유미영 센터장 “행정처분 ‘0’ 지향”...‘맞춤형 컨설팅’ 계획

2020-02-05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ㆍ수입사’, ‘도매업체’ 모두 평균 90퍼센트를 넘겼다. 제도 시행 전 상황을 생각하면 연착륙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고유번호(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이 생산될 때부터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의 전체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번호 보고 제도’를 운영한다.

통과의례처럼, 심사평가원이 새 시스템인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를 시행하려 할 때 많은 우려가 나왔다. ‘바코드 일원화’를 비롯해 ‘비용’ 문제 등이 규제대상의 제도 수용을 가로막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도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제조ㆍ수입사의 경우 평균 98.9%, 도매업체는 90.4%로 확인됐다.

물론 제도 시행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미영 센터장은 “유통업체도, 심평원도 (일련번호 보고제도 적응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4일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도를 징벌적 차원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정책대상과 좀 더 소통하면서 제도를 정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센터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행정처분 ‘Zero’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처분보다는 소통ㆍ계도ㆍ안내에 방점을 두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현황분석→관리대상 선정→현장중심 교육→의견수렴→제도 개선사항 발굴’로 이어온 업무절차에 올해부터 의견수렴 전에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관단체 소통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1:1 컨설팅 등)를 확대하겠다는 안(案)도 마련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 및 불법유통 점검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정기’ 또는 ‘특별’ 점검 방식으로 올 한 해 동안 서면확인을 통해 200개소, 현지확인을 통해 60개소(도매 52개소, 제조 8개소)를 살필 예정이다.

심평원 유미영 실장은 “2008년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향후 10년을 준비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