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의사단체 반발 확산

산부인과ㆍ신경과ㆍ이비인후과의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

2020-01-3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역에서는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거치지 않고 급여화를 강행할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ㆍ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ㆍ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ㆍ불안ㆍ화병ㆍ안면신경마비 등 5개가 보험 적용 대상이다. 한의원에 첩약 한제(10일 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원,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등 총 15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근거나 재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서를 통해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첩약 급여화 사업에 투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시범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첩약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협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적 사항으로 올라온데다 심평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앞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ㆍ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한의계 스스로도 첩약의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의 안정성,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의협은 1년 가까이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협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했고, 당시 김승택 심평원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첩약 급여화에 앞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을 인정한 바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검증 과정도 없이 단순한 고전 민간요법에 지나지 않고 그 성분조차 불분명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려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에 쫓겨 국민을 첩약의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처방과 조제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급여대상 첩약의 표준안도 없고 원료에 대한 안정성조차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 복용으로 인해 위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이에 신경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도 “의학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보험재정과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를 더욱 가속화시킨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미래세대의 심판과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사회는 잘못된 시범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직능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