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률 증가세 ‘괄목’

2016년 44.1% 2018년 63.0% 18.9%p↑ 입증 어려운 ‘직업성 암’ 인정률도 72.8% 이르러 COPD 91.1%ㆍ정신질병 73.5%ㆍ근골격계 70.0%

2020-01-23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질병은 사고성 재해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보통인데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다.

특히 직업성 암의 경우는 잠복기가 길어 근로자가 암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퇴직한 경우가 많고, 현직에 있더라도 10년, 20년 전 노출물질과 노출량을 평가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병군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인정건수/판정건수)은 44.1%에서 63.0%로 18.9%p 높아졌다.

단순히 비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인정건수 또한 2016년 4182건에서 2018년 6306건으로 늘었다.

▲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질병군별로 보면, 업무관련성 입증이 유독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직업성 암’의 인정률도 2016년 58.8%에서 2018년 72.8%로 증가했다.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한다.

같은 기간 동안 직업성 암 판정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3.0%로 상승했다.

직업성 암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병(54.0→70.0%), 정신질병(41.4→73.5%)의 경우도 3년 새 인정률이 큰 폭으로 상승해 70%를 넘겼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있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2016년엔 38.7%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91.1%(338건 판정 중 308명 인정)까지 치솟았다.

이외에도 뇌심혈관질병(22.0→41.3%), 레이노증후군(10.1→28.6%), 세균성질병(51.4→63.0%)의 경우도 이전에 비해 인정률이 증가했다.

다만, 간질병에 있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2016년 28.1%에서 2018년 18.2%로 오히려 하락했다.

한편, 2018년 업무상 질병 소송건수는 2278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중 6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직업성 암 소송건수는 41건으로, 패소율은 16.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