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린다마이신’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

9개 제약사 10품목 대상...내달 20일 반영

2020-01-2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또는 ‘인산클린다마이신’을 주원료로 하는 항균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린다마이신’ 주사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ㆍ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20일 공개했다.

▲ 식약처는 ‘클린다마이신’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 마련을 위해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

의약품은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인정받아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판매 후 불특정 다수의 사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한다.

이번에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이 된 의약품은 9개 업체의 제품 10품목이다.

대상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크레오신주150mg/ml’ ▲삼진제약의 ‘훌그램주사’, ‘훌그램600밀리그램주사’ ▲한국유니온제약 ‘클리마이신주’ ▲비씨월드제약 ‘비씨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주사’ ▲대한뉴팜 ‘다이신주’ ▲오스코리아제약 ‘클리스코주’ ▲영일제약 ‘영일인산클린다마이신주’ ▲천우신약 ‘천우인산클린다마이신주’ ▲크리스탈생명과학 ‘클린다신주’다.

이 가운데 영일제약, 천우신약, 크리스탈생명과학의 제품은 수출용이다.

이들 약제는 항균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세균에 의한 각종 감염증을 치료하는 주사제다.

변경지시 사항을 살펴보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CYP3A4 및/또는 CYP3A5 억제제는 클린다마이신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강한 CYP3A4 및/또는 CYP3A5 억제제와 클린다마이신의 병용투여시에는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CYP3A4 및/또는 CYP3A5 유도제는 클린다마이신의 혈장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리팜피신처럼 강한 CYP3A4 및/또는 CYP3A5 유도제의 병용투여시에는 효능 상실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는 다음 달 20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