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산 H약국 등 거짓청구 14개 기관 발표
2011-05-23 newsmp@newsmp.com
24일부터 복지부‧공단‧심평원 6개월간 공고… 거짓청구 금액 6억 2천 3백만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부가 전북 군산 H약국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을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3곳 요양기관에 대해 공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공표한 것.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24일부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라며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해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이번 명단공표대상”이라며 “거짓청구 금액은 6억 2천 3백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거짓청구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명단이 공표된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기관들이다.
김철수 과장은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 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선정됐다”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향후 허위,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 하겠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767개 기관에서 올해 900개 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제한, 명단공표 년 2회 이상 정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짓청구기관의 금액별로 보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은 4개 기관이며,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기관이 7개 기관,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기관은 2개 기관, 1억이상 기관도 1개 기관 등이다.
이중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2억 4백만원이며, 거짓청구 비율은 52.83%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청구 기관의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또는 치료재료대를 청구 ▲비급여상병을 진료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또는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