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해결, 영웅 될 줄 알았는데
2011-01-13 newsmp@newsmp.com
오랫동안 쥴릭파마코리아와 국내협력 도매상 사이의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지목돼 논란이 됐던 사안이 최근 법률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것보다 도매업계의 반응이 적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얼마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쥴릭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쥴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작년에 동원약품이 쥴릭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때 당시 복지부와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며 “쥴릭 계약서 10조 때문에 국내도매업체들은 노예같은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쥴릭이 그 조항을 근거로 압박을 가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회장은 “10조를 빼고 계약하면 당신들과 우리 회원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압박을 가하고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지난달 13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다”는 이회장은 “그 와중에도 쥴릭 측이 변호사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도협의 의견이 정당해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그럼에도 세계경제시대에 외국기관의 항의를 우려해 작년에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는 어차피 쥴릭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쥴릭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방침을 제시했다.
“회원사들이 줄릭과 거래할 수도 있고 (외자)제약사와도 거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고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쥴릭 뿐만 아니라 국내제약사나 국내도매업체들간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약사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출을 요구하면 도매업체들이 함께 거래하고 거점도매와 거래하고 있는 영세업체들도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거래하면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회원사들에게 이런 점을 역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회장은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예상보다 호응이 적다고 보고 있다. 그는 “취임할 당시 쥴릭과 거래하던 회원사들이 ‘유통일원화가 아니라 쥴릭 문제만 풀면 영웅이 된다’고 화두를 던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보건복지부가 관련 조항이 개선된 시행규칙을 발표해 시행중인데도 회원들의 반응은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법이 통과돼 회원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고 기대했었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그는 “아직 아무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의 자유로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만족한다”고 다소 서운함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 ①항의 ‘다’항과 ‘라’항이다. 특히 ‘라’항이 쥴릭 계약서 10조의 거래 제한 규정을 금지하고 있다.
‘다’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라’항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 및 특정한 약국등의 개설자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