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12월 1일부터 전국확대 시행
2010-11-29 newsmp@newsmp.com
내년 3월말까지 전국의원․약국… 내년 12월 말까지 병원급 이상 확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12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DUR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며, 병원급 이상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12월부터 실시하는 서비스는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간, 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간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의약품 정보도 이번 서비스 대상이 포함돼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DUR 성공적인 정착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월부터 확대되는 DUR 서비스의 점검범위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처방하는 외래 원외 및 원내 처방 모두가 해당되며,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가 포함된다.
대상의약품은 모든 처방, 조제 의약품이며,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다.
처방전내 점검내용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 중지 의약품 등이다.
또, 처방전간 점검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이 해당된다.
병용금기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따라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을 실시하고 금기약일 경우 처방조제시 예외사유를 기재해 전송한다.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을 점검하며, 임부금기 의약품은 등급별 사유에 따라 1등급 의약품은 부득이하게 처방시 사유를 기재하고, 2등급 의약품은 예외사유 기재가 불필요하지만 M등급은 상병에 따른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를 기재한다.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의약품은 식약청 안전성 속보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을 실시한다./
예외사유는 기재하지 않지만 급여중지 사유별로 메시지를 제공한다.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은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을 실시한다.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와 7번째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한다.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시 팝업이 제공된다.
비급여 의약품은 식약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중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자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이 점검대상이 된다.
점검을 위한 주성분 코드는 급여의약품 주성분 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 코드를 부여한다.
심평원과 의약품관리정보합정보센터는 주성분 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DUR에서 점검이 제외되는 의약품의 기준은 주민번호가 없는 신생아,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