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보장 위해 간호서비스질 향상 필요

2010-09-03     newsmp@newsmp.com
"간호사 하루 일당 5만원 파출부 수준"
병협 이왕준 ... 현재 수가론 간호인력 확충 쉽지 않아







“환자권리 보장위해 간호사 인력확충이 시급하다.”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환자들이 알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전국 6개지역의 19개 병원의 5간호사 511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담당하는 환자수가 15명 이하인 간호사는 36.9%에 불과했으며, 31명 이상인 간호사도 11.2%에 달하는 등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간호사들의 평균근무시간인 8.35시간 가운데 환자관리 및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2.31시간, 치료관련 설명 및 상담은 1.1시간이었던 반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이 1.5시간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간호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환자의 권리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와 간호협회 손인순 이사, 유선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간호사의 최소인력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선주 연구원은 “의료법과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서로 배치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1:2.5의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간호관리료 등급으로는 2~3등급으로 이 이하인 병원들도 수가를 보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수 대 실제 간호사수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최소 간호사 인력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인력을 둘러싼 현황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7등급이하의 병원이 68%로 이미 감산을 받고 있는 병원이 거의 70%”라며 “의료법에 충족하지 못하는 4~6등급 병원에 복지부가 왜 가산을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6등급 기준의 간호관리료는 7500원으로 한 간호사가 2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할때 15만원, 이를 3교대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으로 파출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의 설명에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는 “그렇게 따지면 CT는 필름값만 드는데 왜 30여만원을 받겠나? 그런 형태의 수가구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만 따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청객 가운데 한 간호사는 “파출부와의 비교는 조금 불쾌하다”며 “수술수가는 온전히 서전만의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왕준 이사는 “의료의 질과 양을 개선하려해도 사용자에게만 돌려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그동안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져 내용적인면을 살리지 못했다”며 “인증제로 변하면서 모든 업무의 질적인 부분을 서베이 할 수 있다면 많은 변화가 일선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인력 불균형과 관련해 BIG5 병원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손인순 병원간호사회 이사는 “빅5가 휩쓸어가는 의료전달체계도 문제”라며 “중소병원의 생존압박이 간호사에 돌아오고 있다. 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간호사의 임금,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간호사 인력확충에 대한 지적에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황경환 사무관은 “최소기준 법제화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어려운 부분 있다”면서 “외국처럼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인증제로 개편되며 환자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포함해 교육문제는 지금처럼 형식으로 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인력의 적정성 문제도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어 최소기준 법제화보다는 수가부분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사들은 감정노동의 측면이 있는 만큼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1의 문제는 간호인력의 확충으로 보건복지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