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투명해야 발전 가능하다"

2010-07-13     newsmp@newsmp.com
노길상 국장..."쌍벌죄 시행 전뿐 아니라 후에도 지속할 것" 천명


“세월이 지난 후에, ‘2010년 여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되었다’고 추억하기를 바란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 국장은 오늘(1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각 제약사 영업책임자를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려면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 투명해야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길상 국장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매출 신장을 도모하는 동향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리베이트 신고를 받고, 식약청과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

또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과 제약사는 관련자 기소뿐 아니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어 화제는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에 대한 Q&A로 이어졌다.


한국앨러간 관계자는 “의사교육에 관한 부분도 리베이트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처벌대상은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이다. 현재 TF가 구성돼 쌍벌죄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관련단체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율규약과 복지부의 쌍벌죄 등 부처간 리베이트 규정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계는 어디를 따라야 하나”고 물었다.

김충환 과장은 “현재 만들고 있는 쌍벌죄 시행규칙은 공정경쟁규약을 많이 운용했다. 쌍벌죄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공정경쟁규약을 시행규칙에 맞춰 수정해 일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능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쌍벌죄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TF가 현재까지 2번 열렸고, 오는 15일 3번째 개최된다. 이어 7월 말 4번째 회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8월 초 입법예고할 것이다.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의견을 많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길상 국장은 “쌍벌죄 시행(오는 11월 28일)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