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사 조사자제, 외자사 안봐줘"

2010-04-01     newsmp@newsmp.com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의 심사기준이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만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권순국 사무관은 3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약사가 영업마케팅 진행 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국 사무관은 “이는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가 승인해 오늘(1일) 발효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해 다국적사 자체 회원사끼리만 규약이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하나의 공정경쟁규약을 추진해오다, ‘해외의 자사제품 설명회’를 공정위가 불허하자 제약협회 단독으로만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공정위 승인을 포기하고 자체 회원사 간 규약만으로 머무른 것.

이에따라 공정위는 제약협회 회원사에 대한 조사를 자제할 방침을 밝혔다.

권 사무관은 “만약 향후 제약협회 회원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제약협회 자체조사와 내부징계가 내려질 경우, 공정위는 아무래도 조사를 자제하지 않겠나. 협회 자체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만약 앞으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와 내부징계가 내렸다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자제할 일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실제 영업마케팅 시, ‘도저히 영업마케팅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어 협회가 일부에 대해 개정을 요청해오면, 개정할지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