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료 분리ㆍ차등수가 개선ㆍ재진 50% 삭제”

2009-08-19     newsmp@newsmp.com
"처방료 분리ㆍ차등수가 개선ㆍ재진 50% 삭제”
의협, 기본진료료 개선 토론회…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 제기




진찰료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전으로 환원해 처방료 분리 및 차등수가제 개선과 함께 재잔료 50%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동아홀에서 개최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는 ‘현행 진찰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진찰은 의사의 무형적인 사고, 판단, 선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고유업무”라면서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는 진찰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진찰료 또는 기본진료료 항목은 항상 평가 절하되어왔다”고 진찰료의 보상수준이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진찰료 산정기준 및 진찰료ㆍ처방료 통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처방료 통합은 불필요한 처방감소의 방지차원에서 실시됐으나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재정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적정수가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가나다군 차등진찰료 통합에도 장기처방이 많은 내과계의 희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영재 이사는 이어, “2002년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후 고혈압과 당뇨병 등 완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90일 이내에 내원하게되면 재진환자로 본다”며 “1993년에 실시한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해 초진을 행한 경우에도 초진료는 산정하 지않고 재진료를 1회만 산정하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해 30이내 진찰을 행한 경우에만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환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진찰료 개선 방향을 위해 “진찰의 정의를 확립하고, 처방료 분리와 차등수가제 개선, 재진료 50% 삭제, 산정기준 개선, 적정수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