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발생 줄었으나 심화 우려

발생율 3.74%...본인부담 상한제는 유효

2019-12-18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가 비율은 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다소 줄었으나 정도의 수준이 심화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상당부분 재난적 의료비가 해소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23%에서 2012년 4.21%, 2013년 4.39%, 2014년 4.28%, 2015년 4.38%, 2016년 4.08% 등 4% 밑으로 내려온 비율이다. 최근의 7년간 2010년 3.68% 이후 최초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눠서 살펴보면 최저소득 계층인 소득 1분위에서 발생률이 10.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분위 4.75%, 3분위 1.80%, 5분위 0.58%, 4분위 0.37% 등의 순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비 1분위 가구에 국한해 살펴보면, 그 비율이 2010년 11.05%, 2011년 12.13%, 2012년 12.78%, 2013년 12.86%, 2014년 12.98%, 2015년 13.21%, 2016년 11.87%, 2017년 10.57%로 저소득층에서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생활비 분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그러나 지불능력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들은 실제로 40%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지출하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2017년도 재난적 의료비 발생기준 40%를 초과한 가구에서 부담한 평균이 의료비 지출이 이전 연도보다 증가한 67.32%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가구의 저소득층 쏠림 현상은 2010년(-0.5771)에서 2017년(-0.5718)으로, 해가 갈수록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1세대 가구일 확률이 높았으며, 도 단위 거주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초과금액을 감면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한다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상당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하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3.74%에서 0.47%포인트 감소한 3.27%로 줄었다.

같은 해 전 국민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은 1.3%였으며, 한국의료패널 대상자 기준 3.9%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7.3%가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고소득인 5분위에서는 상한제 제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경감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본 결과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상한제 혜택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수준이 1%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2017년의 경우 상한제 적용전 소득 분위 1분위 중 9.21%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에서 상한제 제도 적용 후에는 약 8.24%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분석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을 통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그 효용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 자료와 연계하여 그 활용성을 파악하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