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2019-12-0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3월 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2013년부터 본격 운영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고시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증 기준을 대략 살펴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해당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성을 강조한 내용이 많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는 국내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도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약가우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면역백신 개발지원, 범부처사업단,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 유망지원,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고령화대응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으로는 R&D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해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 참가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포상,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팜헤어 수출계약·MOU 체결, 유망벤처 중소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의 전체지원액은 R&D 지원 211억 7000만원, 컨설팅 등 사업지원 4억 4000만원, 세제지원 706억 4000만원 등 총 922억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