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의약정책관 왜곡ㆍ호도 중단하라”

"깜장물 식품 자처" 일갈..."고용 문제로 호도"

2019-12-06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지난 4일 복지부 앞 집회 이후 나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5일 “첩약급여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알면서도 그 해결책을 무시한 채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는 것은 특정직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국민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현대판 매국노와 같은 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집회 이후 밝힌 견해에 대해 “한의약정책관의 무지가 아니라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쓴 소리를 뱉었다.

첩약의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한의약정책관의 주장에 관해 한약사회는 “첩약이 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이 되려면 구성목록 뿐만이 아니라 각 구성성분의 함량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며 “식품 수준의 공개는 첩약 스스로 의약품의 지위를 깎는 행위”라 역설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특정직능의 이권보호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 놓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첩약이 소위 ‘깜장물 식품’을 자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KGMP와 CGP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약조제의 전문가로서 조제(전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한의약정책관은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며 한약재의 안전성과 진단의 유효성을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과 혼동하여 얘기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말장난으로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의 근본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논의에서 제제분업을 언급하여 한약사들이 제기하는 한약조제과정의 중대한 문제를 마치 고용문제로 인한 불만이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한의약정책관의 현실인식에 대한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전문가의 조제와 이에 대한 보험적용을 옹호하고 있는 복지부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 한약사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고용불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업을 위한 시스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핑계라 일축했다.

한의사의 처방으로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비율은 1:1을 넘는 수준이라는 것. 양약 쪽 비율보다 월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이미 요양기관으로서 청구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며 “한약사 약국이 약국요양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한 발언은 한의약정책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반문했다.

이어 “기준처방을 등록할 것이며, 한약사조제수가도 설정한 마당에 시스템 손질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오히려 원외탕전실에 대한 수가 적용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부는 원칙에 맞는 쉬운 길을 외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억지로 힘들여서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약사회는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정책관이 ‘한약사들이 제도를 다 만든 후에 가자,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는 발언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복지부가 애써 외면하고 만들어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특정직능의 억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더 이상 이들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이미 법이 정해놓은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채, 첩약급여화를 시작한 후에 한약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발언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발상”이라는 강도 높은 질책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