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참여 제안

추계 연수강좌 성료...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2019-11-2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원협회가 최근 복지부에서 만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참여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지난 24일 코엑스에서 ‘제9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 형식과 내용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매년 춘·추계에 걸쳐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 (좌측부터)의원협회 김태훈 조직부회장 이동길 법제이사, 유한욱 보험부회장, 송한승 회장, 송민섭 학술부회장,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

이번 추계 연수강좌는 ‘내일 바로 도움이 되는 실전 진료 및 처방가이드 2019’를 부제로, 학술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실전 진료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강좌가 기획됐다.

특히 ‘삭감없는 기본 진찰료 청구 방법’이나 ‘약제 관련 고시 핵심 정리’ 등에 대한 강좌는 다른 연수강좌에서 찾을 수 없는 특징적 내용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담당했던 현직 복지부 사무관으로부터 실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사례를 설명듣는 강좌도 특별히 마련했다.

또 의원협회 연수강좌의 중요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공단 및 복지부 실사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이를 내과계와 외과계 강의를 분리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송한승 회장은 “많은 연수강좌가 개최되고 있고, 집이나 진료실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웹세미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종전에 틀에 박힌 강의는 회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황금같은 휴일을 포기하고 참석하는 만큼 참석을 후회하지 않도록 역대 최다 강좌인 44개의 강좌를 마련했다”며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들을만한 강의가 없어서 또는 필요한 강의가 없어서 시간을 낭비케 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협회 임직원 모두 고생을 기꺼이 감수했다”고 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TF에 참여 요청

의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론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1차의료 살리기가 돼야하며, 이는 건강보험의 고질적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1차의료 붕괴가 심각하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던 미온적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없고, 중증이 아닌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다소 높게 부담하는 정도의 방법은 실패로 끝났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접근성이 높은 1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의원협회는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 및 종합병원은 입원 중심, 상급(중증)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 중심이라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단검진만큼이라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1차 의료에 헌신 중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TF에 참여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송한승 회장은 “모든 환자들은 의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중증)종합병원으로 의뢰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1차 의료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해당 보도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문제로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한 법률이란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형사처벌하는 것과 건고봉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특사경이란 보건·산림·세무·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말한다.

송한승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인 것이 원칙”이라며 “민사적으로 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에 대한 채무자이고 의료기관은 채권자에 해당한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강제적인 수가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 현지확인 단계에서의 조사 과정상 문제점들을 보면 과연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회원들이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사 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건보공단의 조사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조사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정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건보공단 직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강압적 태도로 일관해 조사를 받던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조사 종료 후에 조사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강권하는 일이 흔하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서명을 거부하면 조사 대상 기간이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

의원협회 한 임원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함부로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부당청구 적발은 건보공단의 성과에 해당한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한승 회장은 “사무장병원 여부는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누구인지의 일반적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라며 “의료기관에 발생된 매출 등의 자금 흐름이 어떠하냐 등이 사무장병원인지, 정상적 병원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이 더 전문성을 가진다”며 “사무장병원이 많은 부당청구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을 맨 먼저 발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 먼저 발견했다고 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이 아닌 기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개선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필계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권 부여는 수많은 부작용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