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본격 시동

22일부터 참여기관 모집...내달 27일 시행

2019-11-2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2일(금)부터 다음 달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과 같이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왕진에 따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당국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이 때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하면 된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왕진료Ⅰ과 왕진료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또,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12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