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의 또 다른 ‘고발’

2019-11-1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대검찰청을 방문,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분회 책임자와 노조원을 폭행 및 업무방해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욕설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알려지자 ‘환자 안전 위협’ 수준으로 판단,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최 회장은 “환자 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이라며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노조라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를 해산하는 것만이 위해를 당한 환자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