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학술연수과정 선발 인원 조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학술연구과정에 직급별 선발 인원이 상위직에 쏠려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육훈련규칙(공단 규칙)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개발 등을 위해 국내 대학원 및 전문연수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해 위탁교육을 하는 국내학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발정원 중 1ㆍ2급 등 상위직 인원은 22~26명인 반면 3급 이하의 직원은 6명에 불과했다.
선발된 인원이 상위직에 치우친 것과 달리 실제 지원은 1급은 응모인원이 2~7명으로 선발예정인원 10~12명보다 미달, 3급은 19~49명이 응모해 선발 예정인원보다 3.2~8.2배까지 초과했다.
또한 공단은 2017년과 2019년 1급 대상자 선발에서 연수 복귀 후의 재직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명을 선발해 결과적으로 직원 교육성과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교육훈련규칙에는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연수 종료 후 그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직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학술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국내학술연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