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문민정 회장 "참담한 심경"

압구정역 인근 약국 허가에 심경 토로...대약 "적극 조치"

2019-10-04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편법 개설 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압구정역 인근 약국에 강남구보건소의 허가가 떨어졌다.

강남구약사회 문민정 회장(사진)은 2일 개최된 '2019 대한약사회 제2차 이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했다.

문 회장은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다"라며 "보건소는 법적으로 응해야 한다고만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문회장에 따르면, 논란이 된 약국은 해당 건물을 신경외과가 통 임대한 후 1층 전전세를 통해 개설을 시도해 왔다.

그간 강남구약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약, 대한약사회 등 허가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으나, 그 동안 빈 공간이었던 건물 1층에 안과, 커피숍 등이 들어섰고, 약국 개설 계약이 전전세가 아닌 건물주와 약국 개설자 직접 계약으로 체결됐다는 신경외과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결국 강남구보건소는 약사법 20조 5항을 근거로 약국 개설을 허가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개설허가로 유사한 허가 시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문회장은 "현재 기대볼 수 있는건 기동민 의원의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 법안 뿐"이라며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의약분업 취지가 무시될 수 있다는 문 회장 우려에 김대업 회장은 고발로 응하겠다 답했다.

김 회장은 "막았어야 했으나 결국 막지 못했다. 죄송한 마음 뿐 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적 대응은 소송보다는 고발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 그 부분으로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원 경상대 편법약국 2심에서 해당 인근 약국 약사가 원고적격 판단을 받는 등 긍정적 요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남구 허가 건에 새로운 양상이 생길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