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근거 마련

정춘숙의원 대표 발의…7일 이내 설명 의무화

2019-09-23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경위 및 내용을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