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법률 정비·적정 보상 마련 필요"

의정硏, 일본 재택의료 분석...삶의 질 개선 초점

2019-09-2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인구 고령화에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재택의료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 정비,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록 진행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은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일본이 지난 2013년부터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연구소는 일본의 재택의료를 분석, 우리나라 재택의료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 및 정책추진시 고려사항을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일본 방문진료 수가체계.

재택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혹은 고령에 의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저하’ 또는 ‘인지증 그 외의 정신질환 등에 의한 장애’에 의해 자력 통원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에서 재택의료를 받은 외래환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996년 재택의료를 받은 환자는 7만 2000명이었는데, 점차 증가해 2017년에는 18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왕진을 받은 환자는 1996년 3만 1600명에서 2017년 4만 4300명으로 약 0.4배 증가했고,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1996년 3만 1600명에서 2017년 11만 6300명으로 약 2.8배 늘어났다.

여기에 연구소는 일본의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구분해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왕진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 왕진료,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가산(긴급 왕진 가산, 야간·휴일 왕진 가산, 심야 왕진 가산, 진료시간 추가 가산, 사망 진단 가산), 교통비, 진료항목별 수가 등이 포함된다”며 “방문진료 수가체계 역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 방문진료료 및 사간, 의학종합관리료 및 가산, 방문진료 관련 진료, 지도, 지시료 및 가산, 교통비, 진료항목별 수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1항 제2조에 의거해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르면 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요양급여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을 ‘사회 통념상 인식할 수 있는 실비 범위 내’에서 환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진에 대한 특별한 정책 및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택 및 시설을 방문해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문진료 관련 주요사업은 가정간호,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촉탁의사 제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합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환자 자택에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택의료 문화가 자리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방문진료 개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 중심으로, 의사가 참여하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주로 전문 간호인력을 고용한 중대형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돼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1차 의료기관 활용은 미흡한 상태”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재택의료 관련 법률 정비 ▲재택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기본원칙 준수 ▲의사의 의학적 계획 관리 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