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환자 적기퇴원 유도 법안 추진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입퇴원 관리 강화

2019-09-12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적기에 퇴원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11일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인력이나 주거 등의 문제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 즉 의료급여 사회적 입원환자는 약 4.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의료급여 재정이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중 임의로 타 병원에 내원해 동일 약제 등을 중복으로 의료급여를 적용 받는 등 과다 의료급여 이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사의 의뢰 없이 타 병원에 임의 내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요양병원 실시간 입ㆍ퇴원 관리체계가 없어 타 병원에서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비한 요양병원의 입ㆍ퇴원 관리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왜곡된 진료 행태 및 환자 돌려막기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요양병원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의료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ㆍ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토록 한다. 

복지부는 이를 활용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역 복지차원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입법 이유로 들었다. 

요양병원 퇴원 환자들의 입ㆍ퇴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퇴원 후에도 불필요한 재입원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요양병원 환자 입ㆍ퇴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은 강화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는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하지 않고 기존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출하게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