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신라젠 압수수색

2019-08-2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검찰이 신라젠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라젠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 신모 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16만 7777주(약 88억 원 어치)를 전량 매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라젠은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내용 확인 차 검찰 관계자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