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 아미티자 관련 특허 6종 등재

변비 치료제...지난 5월 국내 허가

2019-08-17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이 출원한 아미티자 관련 특허 6종이 지난14일 등재됐다.

17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이 등재자로, 수캄포 아게가 특허권자로 하는 6종의 특허(10-0830061-0000, 10-0886598-0000, 10-0901102-0000, 10-0918223-0000, 10-1164838-0000, 10-1393944-0000)가 지난 14일 등재됐다.

등재 대상 의약품은 아미티자연질캡슐24마이크로그램과 아미티자연질캡슐8마이크로그램이다. 존속만료일자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로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여 남아있다.

아미티자는 미국 허가 13년만에 지난 5월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변비치료제다. 주 성분은 루비프로스톤이다.

약효는 소장내막 세포에 있는 염소 운반 단백질을 활성화 시켜 장의 수액 분비하고 장운동을 촉진시켜 위장통증 및 복부팽만감을 완화시키는 작용이다.

여러 임상에서 환자들이 24시간 이내 자발적 장운동이 늘어나 변비증상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아미티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국내에는 성인에서 만성 특별성 변비, 만성 비암성 통증 성인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 유발성 변비만 적응증으로 허가돼 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도 아미티자는 유통되고 있는 제네릭 약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