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과장입니다”, 사칭 전화 주의해야 

요양병원에 금융상품 판매 협조 요구...“발견 즉시 신고”

2019-08-12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사평가원 OO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해당 여성은 병원 직원들에게 모 은행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방문 홍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병원 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사평가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며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를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렸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심사평가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