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아쉽다는 의협, 이유는

협회 의견 일부 반영 불구...소급적용ㆍ3년 유예엔 불만

2019-08-09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지난 6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의료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소급적용과 유예기간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소방청은 지난 6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

단 간이 스프링클러로 대체가 가능하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 혹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도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신규만이 아닌 기존 모든 의료기관에 소급적용되며, 단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범주에 포함된 규모의 병의원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비 소급적용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에 대한 기존 의료기관 시설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관련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소방청에서 중소병원 스프링크럴 소급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선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선 ▲스프링클러 소급 유예기간 3년 ▲재정지원은 복지부가 주관으로 추진하되, 소방청도 함께 협업 통해 지원 활동 ▲의협-병협-복지부-소방청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 화재안전 대책 현안 논의 등이 결정됐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건물에 세입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화재에 보호받아야한다. 합리적 선에서 조율이 된 거 같다”며 “앞으로 개정된 시행령 및 상기 주요 개정내용 산하단체에 안내를 실시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기관 화재예방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소병원계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병원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유예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지난 6월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소방청과 논의 끝에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적용이 아닌 유예기간 3년을 두기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 반발한 지역 중소병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에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수용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입원환자를 퇴원시켜야하고, 진료공백이 발생한다”며 “의료현장에 현실에 따라 유예기간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