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허위광고 507건 적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결과 발표...행정 처분 추진

2019-08-07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이의경)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과 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 72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 SNS,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중 다이어트와 여성건강에 대한 제품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 및 가슴확대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을 적발, 이 중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507건으로, 식약처는 적발한 모든 사이트에 대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식품분야에서는 총 2,170건을 점검 이 중 373건이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이다.

식약처는 이들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활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1478건 점검 다이어트 관련 효능 표방 제품 134건과 가슴확대 관련 효능 표방 제품 218건 , 총 352건 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인 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보르피린 등 일부 성분에 대한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식약처는 이들 352건에 대해서도 사이트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 점검 요청이 이뤄질 예정이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어르신·여성들을 위한 제품 허위광고에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