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단일제 15품목 허가사항 변경

발프로산 병용시 프로포폴 용량 감소 고려 신설

2019-08-07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식약처는 6일 "프로포폴 단일제(유화주사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품목은 총 15품목(하단 표 참조)으로 '발프로산 병용 복용시 프로포폴 용량 감소가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기게 된다.

또한 중환자에게 진정목적으로 해당 약 투여시 대사성 교란과 장기(oragn system)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propofol infusion syndrome)'증상이 발현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기존 '약의 용량을 감소하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한다'에서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