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의료행위 방법 특허대상서 제외시켜야”

특허법 개정 추진...‘의료 공익성 실현’ 목적 

2019-08-0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을)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하지만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해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 또한 새로 마련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특허발명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